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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13 2017고합84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 원리금으로 매달 850,000원을 변제해야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고민으로, 2017. 5. 3. 22:00 경부터 피고인의 K5 승용차를 타고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여성 등 범행에 취약한 행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7. 5. 4. 03:30 경 피해자 D( 여, 20세) 이 아산시 E에 있는 ‘F’ 이라는 술집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K5 승용차를 인근 도로에 주차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가 아 산시 G 건물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 출입문을 여는 순간, 문을 잡고 피해자를 밀치면서 내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거실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면서 “ 조용히 해라.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폭행사건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4조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