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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5 2013고합4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분양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경 대전 대덕구 C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세종시 아파트 및 상가 투자를 하게 되면 거래 성사와 상관없이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다. 만약 1,5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포함하여 2,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1,500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16억 9,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며 돈을 받아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에 투자하였으나 2013. 1.경부터 부동산 전매제한과 소위 떳다방 단속이 강화되어 전매가 불가능해지면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바람에 기존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 독촉을 받게 되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위와 같이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억 9,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6. 위 C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원금 외에 이익금 1,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