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2.25 2015고단45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에서, 그 무렵 D으로부터 판매 의뢰를 받은 E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피해자 주식회사 리버의 직원 F에게 매도 하면서, “ 매매대금으로 1,350만 원을 주면, 차량에 설정된 압류를 모두 해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에 설정된 압류가 해제되도록 조치할 의사가 없었고, 그 매매대금을 D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차량매매대금 명목의 1,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횡령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회사에 1,5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