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4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20:3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집 앞 골목에서 전 처인 피해자 C( 여, 38세 )를 찾아가 “ 배도 불룩 하게 나오고 요즘 베트남 남자를 만나냐,
배를 좀 보자 ”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아니라며 웃옷을 올려 배를 보여주자 오른쪽 주먹으로 배를 때려 피해자가 배를 잡고 움츠리자, 골목에 있던 빗자루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두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배를 맞고 빗자루로 머리를 맞았다는 진술)
1.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