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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145550

구상금

주문

1.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2019. 7. 1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피고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 D은 피고 C과 부부지간이며, 피고 E은 F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 28.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보험기간 2015. 1. 23.부터 2017. 1. 22.까지, 보험가입금액 167,200,000원, G이 전세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위조, 사기, 부당압박, 강박, 하자 있는 의사표시, 행위무능력 등을 이유로 임차권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기로 하는 전월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 등은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것을 공모하였고, 피고 E은 2015. 1. 19. 임차인 피고 B, 임대인 피고 C, 목적물 용인시 기흥구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5. 1. 23.부터 2017. 1. 22.까지, 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 B는 G 신갈중앙지점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G으로부터 2015. 1. 23. 대출금 152,00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 B가 G에 대한 전세금대출채무의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G이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 대위변제를 신청하였으나, 2017. 4. 27. J으로부터 ‘허위임대차, 사기 대출’을 이유로 면책회신을 받게 되어,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바.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