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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15 2018가단10066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이유

1. 사실관계 갑1~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7. 2. 24.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3,000,000원, 임료 월 700,000원, 기간 2017. 2. 24.부터 2019. 2.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점포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왔고, 피고 회사는 위 단란주점의 영업을 위해 주류보관냉장고, 제빙기 등 피고 회사 소유 물건을 제공하여 현재 위 물건들이 이 사건 점포 내에 있다.

피고 B가 2017. 4월분 이후의 임료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8. 12. 3. 피고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3기 이상 임료 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고 통지하였고, 이는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내용증명우편의 도달로써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7. 4월부터 2018. 11월까지의 연체 임료 14,000,000원(= 700,000원 × 20개월)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8. 12. 1.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임료 내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가 피고 B와 함께 단란주점 영업을 동업하면서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도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피고 B와 함께 이 사건 점포에서 단란주점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