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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3728

위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9. 15.경 포천시 C에 있는 사무실에서, ‘D가 E에 포천시 C에 있는 건물과 별채부분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케 한다’는 내용의 사용대차계약서의 대주란에 D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쓴 뒤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고, 차주란에 E 주식회사, 대표이사 A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참고인(대주의 부)란에 G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한 뒤 G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찍어 G, D 명의의 사용대차계약서 3부를 위조한 뒤, 2012. 4. 13.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2가단310 건물명도등 청구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용대차계약서 1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G과 사이에 작성된 위 사용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므로 위 계약서를 행사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기재, 증인 D의 제3회 공판조서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기재, 각 사용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19쪽, 제48쪽, 제49쪽),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제67쪽), 납세사실증명(수사기록 제174쪽), 증인신문조서(H, 수사기록 제20쪽), 확인서(I, 수사기록 제93쪽)가 있다.

살피건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조된 사문서’를 그 정을 알면서 행사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 위 사용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

거나 피고인이 위 계약서가 위조된 사문서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