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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2308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767,151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15.부터 2006. 3. 2.까지는 연 5%, 2006. 3.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