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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2268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2. 9.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1. 9. 9. 원고와 사이에, 그랜저HG(C)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렌트)기간 48개월, 차임(렌트료) 월 1,054,680원, 연체이율 연 24%로 하는 자동차임대차(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렌터카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렌트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약정되어 있다.

원고는, ① 이 사건 렌터카계약상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이미 발생된 관련 채무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고, ② 이 사건 렌터카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절차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연체렌트료와 별도로 렌트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 B는 2012. 6. 4. 렌트료를 최종 입금한 다음, 2012. 6. 30. 결제일부터의 렌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던바, 원고는 2012. 8. 2. 이 사건 렌터카계약을 해지하였고, 2013. 1. 4. 이 사건 자동차를 강제로 회수하였다.

연체렌트료(부가세 포함) 17,789,380원 범칙금/과태료 967,707원 지연배상금 12,321,622원 해지수수료 13,740,772원 합계 31,078,709원

라. 2012. 9. 3.을 기준으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원금 29,867,172원, 이자 542,752원, 지연손해금 227,577원, 합계 30,637,501원이었고, 2015. 11. 24.을 기준으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아래와 같이 31,078,709원이다. 라.

B는 2012. 9. 3.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2. 9. 4. 제5142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