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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24 2016고단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4.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C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의 이름으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기로 하고, 2014. 6. 24.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전화하여 자신이 C 인 것처럼 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증 발급 일자를 대고 인터넷 회선 설치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인터넷 서비스 가입을 허락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인터넷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 받고 C 명의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후 그때부터 2015. 10. 경까지 이용요금 합계 1,162,360원 상당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요금 청구서

1. 인터넷 개통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 전력 및 개인별 수용 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4.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