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23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3,000만원을 지급받기 위해 2005.경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청주지방법원 2005. 1. 17.자 2005차594 지급명령을 받았다.
그 지급명령의 내용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것이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상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