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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6가단53197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E은 ① 1995. 3. 29. 별지 목록 1 기재 상가건물(이하 ‘제1 건물’이라 칭한다)을, ② 1979년 별지 목록 2 기재 주택 갑 1,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2 기재 주택은 1979년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건축 당시 소유자로 E의 아들 ‘H’이 등록된 사실, H은 I생으로서 1979년 당시 만 18세인 사실, 위 주택에 관하여는 1981. 8. E이 재차 소유자로 등록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주택은 E이 건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당시 만 18세에 불과한 H이 건축비용을 전부 부담하였을 리는 없기 때문이다.

건축 과정에서 E이 아들인 H 명의로 건축하였다가, 1981. 8.에 이르러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그 앞으로 이전등록한 것으로 봄이 옳다.

(이하 ‘제2 건물’이라 칭하고, 위 두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칭한다)을 각 건축하였다

[갑 6, 7]. 위 각 건물은 모두 미등기 상태였다.

E은 아들인 피고에게, ① 제1 건물의 부지인 ‘화성시 F 대 990㎡’는 1999. 9. 13.자로, ② 제2 건물의 부지인 ‘위 G 대 89평’은 2005. 6. 27.자로 각 증여하였다.

피고는, ③ 전자의 토지에 관하여 1999. 9. 21.자로, ④ 후자의 토지에 관하여 2005. 6. 29.자로 각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4, 5, 이하 위 2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 E은 2006. 4. 26.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칭한다). 상속인으로는 피고와 원고들 외 H, J 등 6명의 자녀가 있다

[갑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7. 25. 위 6명의 자녀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갑 2, 3]. 망인의 사망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 때까지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