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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27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21:30 경 김해시 월산로 151 월산마을 부영 18차 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 인근에서 정차 중인 택시에 타기 위해 문을 열었다가 피해자 C(42 세) 가 타고 있어 문을 닫는 과정에서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낭 심 부위를 1회 때리고, 근처 공사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114cm, 넓이 8.5cm) 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위협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 및 내벽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약 3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