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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3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04:00경 나주시 B원룸 C동 앞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E를 1회 세게 밀치고 왼쪽 손날로 목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어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고, 회사 대표 및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