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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10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40만 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6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각 일시에 B 쏘나타Ⅱ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순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1 2009. 10. 03. 06:22 서울 노원구 상계동 1258 홍파복지원 앞R(수락산) 2 2009. 10. 27. 06:44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백석 광적) 3 2009. 10. 29. 05:28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청평 서울) 4 2009. 10. 30. 23:00 의정부시 금오동 양지마을(양주시청 의정부)

2.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각 일시에 B 쏘나타Ⅱ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순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5 2011. 1. 12. 14:12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52km 동홍천 방면(춘천남산) 6 2011. 6. 8. 05:34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창현초교 입구 앞 7 2011. 12. 19. 13:40 경기 가평군 하면 현리 조종 중고교 앞(포천 청평) 8 2012. 6. 22. 14:28 서울 노원구 하계동 273 하계역R(노원구민회관R) 9 2012. 8. 11. 06:48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창현초교 입구 앞 10 2012. 9. 20. 07:46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고산교차로 11 2012. 11. 18 09:20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조안면복지회관 앞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자동차보험가입 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