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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2.21 2019가단10806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소외 E 주식회사가 2019. 4. 30. 인천지방법원 2019년 금 제4263호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4. 1. 2.부터 2014. 10. 1.까지 F에서, 2014. 10. 1.부터 2017. 5. 31.까지 소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에서, 원고 B은 2013. 10. 1.부터 2015. 12. 1.까지 F에서, 2015. 12. 1.부터 2018. 10. 31.까지 G에서 각 근무하였다.

나. G가 2017. 7. 12.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HOUSING ASSY 7세트를 대금 145,000,000원에 제작,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형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18.경 E에게 이를 제작, 공급하였는데, E로부터 위 대금 중 55,000,000원(이하 ‘미지급 금형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F와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H은 2018. 3.경 원고 A과 사이에 미지급 퇴직금을 9,550,000원으로, 원고 B과 사이에 3개월분 미지급 급여를 14,793,000원(F의 2015. 7.분 미지급 급여 4,931,000원 포함), 위 일시경까지의 미지급 퇴직금을 19,875,000원 합계 34,660,000원(14,793,000원 19,875,000원에서 8,000원 절사함)으로 각 정산하였다. 라.

G는 2018. 3. 23. G의 E에 대한 미지급 금형대금 채권 중 9,550,000원을 원고 A에게, 34,660,000원을 원고 B에게 각 양도하고, 같은 날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는데, 그 채권양도통지서가 2018. 3. 26. E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 C은 2018.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타채102673호로 G의 E에 대한 미지급 금형대금 채권 중 141,399,305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8. 4. 2. E에게 송달되었다.

바. 피고 D 주식회사는 2018.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타채103788호로 G의 E에 대한 미지급 금형대금 채권 중 23,000,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8. 4. 26. E에게 송달되었다.

사. 피고 C은 201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