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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20 2015구합426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C생)은 1984. 12. 1.부터 1992. 4. 1.까지 7년 4개월간 동성탄좌개발 주식회사 신영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B은 1990. 9. 17.경 최초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형(2/2), 심폐기능 정상(F0), 장해등급 11급 9호로 판정을 받았고, 2003. 5. 26.경에는 진폐병형 4형(4A), 심폐기능 경미한 장해(F1/2), 장해등급 9급 16호로, 2005. 9. 20.경에는 진폐병형 4형, 심폐기능 경도장해(F1), 장해등급 5급 7호로 판정받았으며, 2006. 11. 6.경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합병증인 폐기종(em)과 기포(bu) 진단이 추가되어 요양 판정을 받았다.

다. B은 2014. 1. 9. 정선산재병원에서 요양 중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11. 피고로부터 망인의 사망원인을 진폐증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으로 면역력이 약화되어 발생한 폐렴 때문에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이고, 가사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을 대장암에 의한 전신상태의 악화라고 보더라도,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로 대장암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장암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