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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22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포클레인을 운전하여 나무를 화물 차에 싣는 작업을 한 B, 화물차 위에서 나무를 쌓는 작업을 한 G 및 피해자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로프를 포클레인의 고리에 걸 때 역순으로 한 업무상 과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사고가 난 나무에 연결된 로프를 포클레인의 고리에 거는 모습은 아무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달리 피고인이 로프를 거는 순서를 역순으로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설령 피고인이 로프를 거는 순서를 역순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추측에 근거한 피해자, B, G의 진술 외에 로프를 포클레인 고리에 거는 순서가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 정할 만한 객관적 ㆍ 과학적 근거 역시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