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4.09.04 2014재두262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결정고시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와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의 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기각판결과 각하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종전 재심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반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