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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5 2013노9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형사소송법 제276조에 의하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과 제2회 공판기일에 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되고, 피고인이 위 각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것을 명한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제3회 공판기일에서 다시 기일을 정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