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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노3004

도박개장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주도하여 여러 공범들을 가담시켜 조직적으로 사설 도박장을 개장운영한 사안으로, 피고인 A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피고인 B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피고인들은 여전히 피고인 A이 이 사건 도박장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그 가담 정도가 가벼운 것처럼 진술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는 공범들로 하여금 이른바 바지사장인 G이 실질적인 업주인 것처럼 일치하여 진술하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의 실체를 은폐하려 하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유사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고, 범행이 발각되자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친형인 피고인 B에게 사실상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그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 또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점들과 아울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제1심의 형은 부당할 정도로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