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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1 2016고단8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9.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2.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게임기투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서울 동작구 C 빌딩 4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게임기를 구입하여 위탁운영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게임기 구입대금을 투자 하면 수익금의 80%까지 보장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오락기 구입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오락기를 구입하거나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2. 12. 220만 원, 같은 달 16. 660만 원, 같은 달 23. 660만 원 등 합계 1,5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F 빌딩 투자 관련 범행 피고인은 G과 함께 2009. 3. 23. 서울 마포구 H 빌딩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서울 J 역 앞에 있는 F 빌딩을 인수할 계획이다.

1,100만 원을 투자 하면 빌딩을 인수한 후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빌딩을 임대하거나 분양하면 수익금으로 1,7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F 빌딩을 인수하거나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농협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