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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14 2016가단20606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의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경기 광주군 D 답 611평에 관하여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토지는 그 후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고 면적환산,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이루어져 광주시 C 전 2,0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2. 11. 10.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피고 명의로 1972. 1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98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E은 소화 6년(1931년) 10. 14. 사망하여 F이 E을 상속하였다.

F은 1970. 1. 24. 사망하였고, G, H, I, J, K, L과 원고가 F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E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72. 11. 10.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점유를 개시하여 44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앞서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