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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914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판시사항

[1] 상법 제651조 에서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같은 법 제651조의2 에서 정한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 측)

[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거나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정한 화재보험 약관 조항의 취지와 해석 방법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명)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 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법 제651조의2 ),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 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이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측에 있다 할 것이므로,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규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위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서면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시각장애 여부에 관하여 질문하였으므로 시각장애 여부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는데, 피고가 2009. 8. 17.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오른쪽 눈을 치료받은 사실은 기재하였으나 시각장애가 없다고 답변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시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는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고의 시각장애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10% 정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전혀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화재보험 약관조항의 취지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보상책임 유무의 판정, 보상액의 확정 등을 위하여 보험사고의 원인, 상황, 손해의 정도 등을 알 필요가 있으나 이에 관한 자료들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배·관리영역 안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고, 이와 같은 요청에 따라 피보험자가 이에 반하여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약관조항을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조금이라도 약관에 위배하기만 하면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본래 피해자 다중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험의 사회적 효용과 경제적 기능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약관조항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의 상실 여부는 그 취지를 감안하여 보험금청구권자의 청구와 관련한 부당행위의 정도 등과 보험의 사회적 효용 내지 경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싱크대설치작업으로 직무가 변경되어 변경된 후에 적용하여야 할 보험요율에 따라 삭감된 보험금만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기 위하여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2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