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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의정부지방법원 2011. 08. 30. 선고 2010구합4433 판결

원고의 배우자가 주택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는 적법[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576 (2010.08.17)

제목

원고의 배우자가 주택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는 적법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의 배우자가 겸용주택의 주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는 정당한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0구합44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5.

판결선고

2011. 8.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4,782,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28. XX시 XX구 XX동 000 XX마을아파트 0000동 0000호 (이하 '아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8. 5. 13. 이를 3억 7,000만 원에 양도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확정선고를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의 배우자인 윤AA이 서울 OO구 OO동 000-0 외 3필지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겸용주택'이라 한 다)의 864.864/1544.4 지분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4,782,8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4.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8. 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 사건 겸용주택은 부동산등기부상 원고의 배우자인 윤AA과 강BB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겸용주택은 건물 정변에서 계단을 중심으로 우측은 윤AA이, 좌측은 강BB가 구분하여 소유 ・ 관리하여 왔고, 이 사건 겸용주택 중 주택 부분은 건물 좌측에 위치하고 있어 강BB의 소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겸용주택 중 주택부분을 윤AA과 강BB의 공동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겸용주택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평슬래브 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용도의 집합건물로서 세부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 생략)

(2)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 사건 겸용주택의 각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에는 윤AA이 864.864/1544.4 지분을, 강BB가 679.536/1544.4 지분을 각 공유 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윤AA과 강BB가 1999. 5. 3.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작성한 위치확인동의서(갑 제7호증)에는 이 사건 겸용주택의 계단 좌측은 강BB, 우측은 윤AA의 소유지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윤AA과 강BB가 1994. 3. 15. 작성한 분할약정서(갑 제6호증)에는 이 사건 겸용주택은 공유로 소유권 지분등기가 되어있으나 추후 공유물 분할 등기를 하기 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윤AA가 이 사건 겸용주택 우측 부분을 구분소유하여 왔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에는 소재지란에 모두 동일한 필체로 '우측'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각 계약서상의 다른 표기와 필체가 다르거나 띄어쓴 간격이 달라 모두 사후로 기재한 것으로 의심되고, 위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면적도 앞서 본 이 사건 겸용주택의 실제 우측 부분 면적과 일치하지 않으며, 아예 이 사건 겸용주택 중 2, 3층 전체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임대한 적(외국어학원 등)도 있다.

(5) 강BB의 이 사건 겸용주택에 대한 2008.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을 제2호증)에는 강BB는 이 사건 겸용주택 중 2층인 201호(우측), 202호의 임대수익에 관하여 모두 강BB가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윤AA의 이 사건 겸용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을 제3호증)에는 이 사건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좌측)에 대한 재산세가 윤AA에게 부과되어 납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6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 사건 겸용주택의 각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에 윤AA과 강BB의 공유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는 정당한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제출한 위치확인동의서, 분할약정서에 의하면 윤AA과 강BB 사이에 이 사건 겸용주택을 분할하거나 구분 관리하기로 하는 내부적인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약정대로 실제 구분하여 사용하였는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까지 지속되었는지 여부 등은 위 약정만으로는 불분명한 점 이 사건 겸용주택은 집합건물로서 원고 주장의 실제 현황과 같이 건물 중앙 계단을 기준으로 한 좌, 우측 구분소유 부분과 일치하게 공유물 분할 등기를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52중앙의 계단을 기준으로 좌, 우측을 구분한 면적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점, 윤AA과 강BB는 이 사건 겸용주택에 대한 부가 가치세, 재산세 등의 신고 ・ 납부과정에서도 명확하게 건물 좌, 우측을 구분하여 신고 ・ 납부하여 오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겸용주택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좌, 우측으로 구분 하여 계산한 수익이 공동 소유자 각각의 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윤AA과 강BB가 이 사건 겸용주택의 취득시부터 호별로 정확한 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동 평가액에 의하여 각각의 지분에 맞게 호별로 소유를 구분하여 사용, 수익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사건 겸용주택 관련 임대수익 전체를 지분율에 상당하는 만큼 나누어 가졌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원고의 배우자인 윤AA이 이 사건 겸용주택 전체를 공동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입증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