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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19 2014구합19254

명예전역비선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83. 12. 17.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09. 11.경 원사로 진급한 후 육군 제1방공여단에서 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0. 2. 18. 상관을 모욕 및 명예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는데, 2012년 1/4분기 말소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위 징계처분의 말소일이 2014. 2. 17.로 연장되었다.

원고는 2013. 11.경 육군본부에 '2014년도 전반기 명예전역 신청'을 하였는데, 육군본부가 명예전역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2014. 1. 9. 명예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원고는 위 심사일을 기준으로 징계기록이 존재하는 자로서 당연 선발제외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되었고, 그에 따라 육군본부는 그 무렵 국방부장관에게 원고를 제외하고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를 추천하였다.

국방부장관은 2014. 1. 20. 원고에게, 2014년도 전반기 육군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 291명을 확정하면서 원고를 그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한 위 견책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4.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7. 22.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에 의하면,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의 최종 결정권자는 국방부장관이고, 피고를 비롯한 각 군 참모총장은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