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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12. 15:29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미사동 미사리 운동장 앞에서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산 12 앞 까지 D로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횟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5년 전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고, 10여 년 전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는 모두 이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