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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260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9층(이하 생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방 창문을 통하여 여성들이 위 아파트로 출입하는 것을 지켜본 다음 그 여성을 찾아 자신의 나체를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4. 17.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4. 17. 16:45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동의 10층과 11층 사이 계단에서, 검정색 마스크만을 착용한 나체 상태로, 집으로 들어가려는 (여, 24세)을 기다렸다가 위 에게 자신의 나체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5. 7.경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5. 7. 12:59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동 ***호 앞 복도에서, 파란색 비니 모자와 검정색 마스크만을 착용한 나체 상태로,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여, 19세)의 뒤로 접근한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9. 5. 9.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5. 9. 18:05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동 ***호 앞 복도에서, 파란색 비니 모자와 검정색 마스크만을 착용한 나체 상태로,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여, 17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나체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