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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2.11 2013고단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18:26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모전동 제일세차장 앞길에서 문경시 모전동 남부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인 점 등 참작)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이 포함된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로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으며, 보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주취 상태(수사기록 7쪽)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고 스스로 파출소를 찾아가 ‘커피 한잔 마시러 왔다’고 하여(수사기록 6쪽) 단속되는 등 음주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