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조합원 이주비 대위변제금 및 진입도로 부지매입비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조합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G에 지급할 채무가 있었고, G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민원 및 대관업무를 담당하였던 F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G AA 전무의 요청에 따라 F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의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업무추진비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인 차량을 피해자 조합을 위한 업무에 사용하였으므로 조합장 업무추진비를 그 개인차량을 위한 비용에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당심의 증거조사 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F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의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