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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고정35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01:3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건물 1층 거실에서, 피해자 D(여, 63세)가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안방 여닫이문을 닫으면서, 피해자가 안방 문틀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위 여닫이문을 발로 차 닫은 과실로, 위 여닫이문이 닫히면서 문틀에 대고 있던 피해자의 손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