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1. 01:30경 의정부시 진등로 1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기 측정된 기록 및 단속 당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확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0.202%의 고도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2017.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6. 13.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그에 대한 선고기일(2018. 9. 14.)이 지정된 상태에서 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