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207] 피고인은 진주시 C 소재 D(이하 ‘D’이라 한다)의 전 조합장으로,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위 D 조합장 후보자로 등록한 자이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 3. 14:10경 진주시 E 소재 F의 주거지로 찾아가 D 선거인인 F에게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고 명함과 함께 현금 20만 원(5만 원권 4매)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선거인 8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합계 170만 원을 제공하였다.
[2015고단369] 피고인은 진주시 C 소재 D의 전 조합장으로,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위 D 조합장 후보자로 등록한 자이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진주시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처 H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고, 여자 조합원의 경우 H가 금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처 H와 공모하여, H는 2015. 2. 초순 19:00경 진주시 I 소재 J의 주거지로 찾아가 D 선거인인 J에게 “저의 남편이 선거에 나오는 것을 아시죠.”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지지를 부탁하고 현금 15만 원(5만 원권 3매)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선거인 5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합계 7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