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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5 2018가단264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 D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포함한 전주시 완산구 G 일원 67,848.54㎡ 대지 위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위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해 전주시장으로부터 2015. 9. 2. 조합설립인가, 2016. 12. 15. 사업시행인가, 2017. 12. 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전주시장은 2017. 12. 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다.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C, D은 피고 B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01.42㎡을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F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해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1. 21. 수용개시일을 2019. 1. 14.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12. 28. 피고 B, F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각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피고 C, D은 피고 B의 가족으로서 피고 B 소유의 건물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았음). 바. 원고는 2019. 5. 31. 피고 F에 대한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및 이주정착금 합계 15,632,716원, 2019. 6. 24. 피고 B에 대한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및 이주정착금 합계 19,072,681원을 위 각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3, 5, 갑 제4 내지 7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