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8.29 2019노1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3,0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는 3,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D가 도급받는 공사금액의 5%를 수취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와 같은 약속의 내용은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고 나서도 공여자의 청탁대로 부정한 처사로 나아갈 유인이 되는 것이었던 점,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수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②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 외에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위에 있어 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기대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피고인이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후 실제로 그에 따라 공여자에게 공사가 수주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3,000만 원의 뇌물을 자녀의 교육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그와 같이 소비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③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 3,000만 원 추징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