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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7노750

위증교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3월) 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7. 4. 13.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첫머리에 [ 범죄 전력] 중 피고인 A에 관한 제 1 항의 두 번째 문장 ‘ 그리고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다.

’를 ‘ 피고인은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7. 4. 13. 확정되었다.

’ 로, 피고인 B에 관한 제 2 항 ‘ 피고인은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다.

’를 ‘ 피고인은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7. 4. 13. 확정되었다.

’ 로 각 수정하고, ‘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 전과’ 란 마지막에 ‘ 코트 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