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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9 2015나10697

손해배상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은 원고의 딸 D를 성폭행하였고, 원고의 처 E에게도 몹쓸 짓을 하여 원고가 처와 이혼하는 등 고통을 겪었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C는 2012. 11. 말경(원고는 제1심에서 2011. 10.로 주장하였다가 당심에서 날짜를 변경하였다) 가족회의에서 원고에게 피고 B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350만 원을 배상하기로 하였고, 피고 B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피고 C가 2013. 4. 23.(원고는 제1심에서 2011. 10. 4.로 주장하였다가 당심에서 날짜를 변경하였다) 200만 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 1,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의 딸 D와 처 E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나. 손해배상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에게 피고 B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② 피고 B이 피고 C의 손해배상 약정금 지급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