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가 2013. 2. 6. 작성한 2013년 증서 제68호...
기초사실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2. 6. 수취인 피고, 액면금 3,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1매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 2013. 2. 6. 작성 2013년 증서 제68호로 위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를 인낙하겠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 기재란 상단에 “하자이행증권발급조건 보증금액”이라고 수기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하자이행증권을 발급받고 원고의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여 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 발행된 것으로서, 어음금 지급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는 것은 어음의 본질에 반하므로 어음 자체를 무효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은 무효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서 서울 영등포구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의 책임자였는데, 위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되자 원고가 개인적으로 위 하자 및 준공 지연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입을 손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일 뿐, 하자이행증권발급 조건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