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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29 2015고단2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38』

1. 상해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44세)이 외도를 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던 중, 2015. 1. 3. 22:3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바람 피우는 남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남자 없다”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끌고 다니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땅바닥과 벽면에 수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개 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C의 외도 사실에 관하여 의심하던 중 2015. 1. 3. 23:40경 목포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 들어가, 그곳 업주이자 C의 친구인 피해자 G(여, 44세)에게 “C이 만나는 남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 G이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제지하자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가락과 왼쪽 팔꿈치 부위를 베고, 이 모습을 본 손님인 피해자 H(55세)이 옆에서 이를 제지하자, 식칼로 피해자 H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 4, 5번의 수지열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3. 23:40경 목포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부터 목포시 용당로 259에 있는 연동파출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스타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