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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7 2013노10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구속으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운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31%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고, 2010년에도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마이티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의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애초 본인의 운전사실을 부인하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보고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운전사실을 시인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 원심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처단형을 작량감경한 후 선고형을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