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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6 2016고단237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26. 01:50 경 평택시 B 앞길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포터 화물차의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85,000원을 요하도록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2:20 경 평택시 송 일로 6 송 일 초등학교 앞길에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말리 부 승용차, 피해자 H 소유인 I 모닝 승용차, 피해자 J 소유인 K 아반 떼 승용차, 피해자 L 소유인 M K5 승용차를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아, 피해자 F의 승용차의 앞 범퍼를 손괴하고, 피해자 H의 승용차를 수리 비 433,587원을 요하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J의 승용차를 수리 비 369,27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L의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J, L, F, H의 각 진술서

1. 각 자동차 점검ㆍ정비명세서, 보험 수리비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