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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두2593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사건

2013두25931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원고상고인

엘에스산전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누27126 판결

판결선고

2014. 3.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3. 27.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11.21.선고 2011누2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