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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85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23:03경 부산 북구 B 소재 C파출소 인근 도로에서, 위 C파출소 소속 경위인 D으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려면 길을 건너서 택시를 타야 된다’는 설명을 듣고 약 50미터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치 아니하고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려 하였고, 이에 위 D, 위 C파출소 소속 경사인 E(남, 51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다시 인도로 데려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얼굴과 목부위를 수회 때려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인 E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