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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3가합86903

계약자지위양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E의 바우처 전자카드사업 등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09. 초경부터 F바우처전자카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 왔고,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신용카드 단말기 유통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E가 진행하고 있던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였다.

원고는 2009. 10. 27.경 사단법인 G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H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바우처 사업 계약 피고 회사의 피고 C과 원고가 바우처 사업(부속사업 및 연계된 사업 포함)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서를 체결하고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1. 피고 C은 원고를 피고 회사의 이사직으로 두며, 바우처 사업을 위한 부서인 바우처사업단을 총괄 운영하게 하며, 기타 피고 회사의 사규 규정에 따른 권한 및 예우를 한다.

2. 피고 C은 바우처사업단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며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의 50%를 매월 인센티브(성과급)로 A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바우처 사업을 향후 신규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피고 C과 원고는 각각 50% 지분을 가지며, 바우처 사업과 관련한 모든 운영은 분사한 법인으로 양도하여 운영 관리하도록 한다.

4. 바우처 사업과 관련한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피고 C과 원고는 상호 협의 후 결정하기로 한다.

5.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비밀로 취급하며, 이를 어길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쌍방 중 본 계약 위반 시 해당 일방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바우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