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2. 11. 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하동에 있는 코리아카독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최종 전과(집행유예 전과)가 약 5년 전의 것인 점, 특히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2%로 단속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