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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 11. 20. 선고 2013가단153938 판결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이후 체납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이후 체납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요지

체납자가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후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협의가 상속포기를 전제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상속포기신고가 적법함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함.

사건

2013가단15393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황AA 2. 장BB

변론종결

2013. 10. 30.

판결선고

2013. 11. 20.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황AA과 장C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1. 체결된 상속분할협의약정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황AA은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장BB과 장CC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1. 체결된 상속분할협의약정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장BB은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산하 청주세무서장은 장CC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을 납부기한 2011. 4. 30.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을 납부기한 2011. 12. 31.로 정하여 각 고지하였다.

나. 장DD이 2011. 7. 1. 사망하자, 그 처인 피고 황AA과 자녀인 피고 장BB과 장CC 등 공동상속인들은 2011. 7. 29. 상속재산인 제1부동산은 피고 황AA이, 제2부동산은 피고 장BB이, OO도 OO군 OO면 OO리 산 58 임야 38,876㎡는 피고 황AA이 3/4 지분, 장EE이 1/4 지분씩을 각 소유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 협의)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2011. 9. 1.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황AA 앞으로,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장BB 앞으로 각 2011. 7.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장CC은 2011. 8. 19. 청주지방법원 2011느단647호로 장DD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11. 10. 6.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내지 5, 갑 4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장CC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고들을 포함한 장DD의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서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황AA은 제1부동산 중 장CC 지분의 가액 합계 OOOO원을, 피고 장BB은 제2부동산 중 장CC 지분의 가액 합계 OOOO원을 각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설사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다.

한편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앞서 본 대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순전한 재산법적행

"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바인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장CC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지분을 포함하여 제1, 2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는 장CC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된 결과이지 이 사건 분할협의의 결과로 볼 수 없다.

설사 장CC이 이 사건 분할협의에 참여하여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의 내용이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장CC이 그 후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됨으로써 상속포기의 효과가 적법하게 발생한 이상,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상속의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