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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5노469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의 투자자 중 한명인 점,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유사석유 등의 양이나 판매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