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료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38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나....
1. 인정사실
가. 소외 C 소유이던 분할 전 광주 북구 B 임야 377㎡(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10. 8. 3. ‘2010. 8.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지고, 2011. 4. 22. ‘2011. 4. 22. 권리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유한회사 모주투자개발(이하 ‘모주투자개발’이라 한다) 명의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부기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모주투자개발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다시 ‘2011. 4.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분할 전 임야에서 2011. 5. 17. 임야 20㎡가 광주 북구 D에 이기되어, 광주 북구 B 임야 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남게 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9. 3.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졌다. 다. 모주투자개발은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0. 9. 17.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등기촉탁에 의해 2010. 9. 17.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모주투자개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위 경매절차 진행 중이던 2010. 9. 28.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10. 8.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며, 2010. 10. 20.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 후 2011. 8. 29.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