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2. 1.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2. 1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2.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5.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로모족으로 에티오피아에서 반정부시위에 참가하였다가 2015. 6. 20. 구금되어 3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였고, 2016. 5. 11. 및 2016. 8. 28.에도 체포되었다가 풀려났으며 원고의 형은 반정부활동을 하던 중 에티오피아 정부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또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반정부시위에 두 차례 참가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면 에티오피아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