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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노596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가압류 해제 당시 이 사건 상가들 외에 다른 부동산들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부동산들의 재산적 가치가 없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한 다음 약속한 대로 이 사건 상가들을 매도하거나 임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고인이 통제할 수 없었던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쟁점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점 및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